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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아는사람이 지하철에서 욕설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게시물ID : law_213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민영화반대
추천 : 0
조회수 : 50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1/18 1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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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 만원지하철에서 내리려는데 입구를 막고있던 가해자가 버티고 움직이지않아 사람들 사이로 끼어서 간신히 밀면서 내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X발년, 죽고싶냐" 하면서 뺨과 얼굴을 2-3차례 가격하고 턱을 때렸습니다.
       지인은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고 가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소매와 팔쪽 옷을 붙잡았습니다.
       이 와중에도 가해자는 계속해서 욕을 하면서 또다시 폭행을 가했습니다.
       지인은 쌍방이되면 너무 억울할것 같아서 욕하지말라고 말하고 때리면 최대한 방어만 하고 경찰이 오기전까지 버티다가
       역무원에게 발견되어 일단 서로 격리상태에서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왔는데 가해자쪽도 경찰을 불렀으며, 나는 때린게 기억이 안난다고만 하고 시치미를 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폭행당할시에 CCTV가 없어서 폭행당했다는 증거도 없고 욕설을 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지인이 울고불고 억울해서 난리가 났는데

1. 고소하려고 하는데 CCTV 증거가 없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2. 경찰이 신분증 확인했다고 하는데 경찰서에 전화하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지..

TV나 말로만 들었지 직접 가까운사람이 당했다고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겠고 당황스럽고 합니다..
방법 알려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정말 고소도 안되는지 정말..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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