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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금체불 민사 사이다 조언부탁드려요
게시물ID : law_213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쪼
추천 : 0
조회수 : 53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1/24 12:16:18
16년에 11월-12월 공연관련일을 하고 220만원 정도의 임금을 체불당했습니다.
저 뿐만 아닌 그당시 함께 일한 모든 사람이 1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아무도 임금을 받지 못한상태에요.
꾸준히 지급을 요청했지만 계속해서 언제까지 주겠다며 미루기만 하다가 1년이 넘어버렸네요.
안되겠다 싶어서 함께 일했던 친구 한명과 노동청에 신고를 해봤지만, 근로법상 노동자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만 들었네요..
대한법률공단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조정을 받을수 있고 조정이 안되면 민사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후 예술인 복지재단을 통해 신고를 했고, 사건 확인에서 고용주가 미지급사실을 시인했으며 언제까지 지급하겠다고 또 약속했답니다. 
신뢰가 없어 더 기다릴수 없다하니, 재단에서 고용주에게 사실확인서 발급요청을 했고 고용주가 2주가 지나도록 제출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단에서도 소송준비를 해보려한다기에 필요서류는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곧 민사를 진행할 것 같은데, 임금지급에 목적도 있지만 제대로 엿 한번 먹이고 싶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 고용주는 알고보니 공연사업을 하면서 유명인을 배우로 쓸 경우는 한번도 임금이 밀린적없다네요.
제가 일한 이후에 일한 사람들중에 금액이 많이 적은 경우는 밀려서라도 임금을 지급받은 사람도 많더라구요.
그 외에는 페이를 못받은 사람이 몇년에 걸쳐 수두룩 하며, 
그마저도 3.3% 세금을 떼고 임금을 지급했으면서 사업을 시작한 이후 세금신고는 단 한번도 한적이 없네요.
심지어 임금지급을 요청할 떄,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구요.
이 고용주에 대해 알아볼수록 공연쪽에선 양아치로 소문이 자자하신 분이더라구요.
본인은 외제차에 얼마전 둘째 아이를 낳고 행복해 하는데, 아내분은 이런사람인걸 알까 싶네요.
다른사람들의 피땀을 양분으로 자기만 잘먹고 잘 사시는 이 고용주분. 어떻게 엿 먹일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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