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예고 수당받을수있을까요?
게시물ID : law_213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꽃돼지코끼리
추천 : 0
조회수 : 56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1/30 13:20:05
 근로자 2명 
정직원으로 근무 
1/12 해고 통보받음 20일날 월급이여서 그때까지하기로함 
나머지 한명은 1/13일까지하고 해고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것같아서 부당해고예고수당 신청하려고합니다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해서 그것도 같이 찌르려고요 
부당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잇을까여?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