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상해죄 처벌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13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곱순
추천 : 0
조회수 : 284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2/06 13:00:37
안녕하세요 기업체에서 법무팀으로 일하고 있는데..
기업체 대상이다 보니 폭행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지해서 여쭤봅니다.
 
친오빠 직업은 트레이너이고 같이 일하는 트레이너와 트레이너실에서 업무상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화가나서 오빠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나 최소 3회 폭행을 가했고, 오빠는 전혀 폭행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코피가 안멈춰서 토요일 응급실 방문해서 x-ray 찍었으나 이상없다고 나왔고
주말내내 더 붓고, 폭행당한 왼쪽얼굴에 감각이 점점 없어져서 월요일 대학병원에서 ct를 찍었더니
얼굴 속뼈 즉 눈 아래,위뼈, 관자놀이뼈 등 4곳이 골절 되었다고 큰수술을 진행해야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경과, 안과 협진해서 성형외과에서 수술은 진행될거같고 지금 대기자가 많아 12~14일에 하자고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되기싫다고 고소 안한다는걸 ..
주먹을 쓰지않았는데 왜 똑같은 사람이 되냐고 피해자의 권리고 벌을 줘야 마땅하다고 설득끝에 고소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문제는 둘이 10년 넘은 친구사이라
오빠가 마음을 굳게 먹었다가도 흔들리는거 같습니다.
 
가해자는 둘이서 합의를 하자, 신고만 하지말아달라. 자기 감옥가기싫다. 이겁니다
진짜 너무 화나요. 지 감옥가기는 싫으면서 화나면 마음대로 주먹휘두르고 다른사람얼굴은 그렇게 만들어놓고 합의라니
오빠는 지금 밥도 제대로 못먹고 양치를 해도 느낌이 안들고 지금 사물형체도 두개로 보이거나 흐릿하게 보이는데..
 
목요일에 골절전문 교수님 만나고 상해진단서 작성하기로 했는데
궁금해서 일단 법률계에 먼저 물어봐요.
 
1. 폭행정도로 봐선 상해죄로 넘어갈거 같은데 현재는 합의 해 줄 의사는 없으나 시간이 지나서 맘이 좀 바껴서 합의를 해줘도
 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땜에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가해자가 초범이고 합의를 안할경우 징역이 바로 떨어지진않겠죠? (전치 6주 기준으로..)
 저는 벌금형으로 끝날거같은데 계속 가해자가 자기 감옥들어가기싫다고 합의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초범의 경우 상해죄 판결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평균적인 판례가 알고싶습니다.
 
2. 합의를 했으나 차후에 시간이 지나 이 폭행으로 인해 합병증이 생겼을때 
   합의를 했기때문에 또 고소를 진행해야지만, 피해청구가 가능하죠?
   ( 큰 개에게 얼굴이 물려서 그 당시 합의했으나, 몇년 지나 합병증이 생겨 지금 다시 피해청구를 할려고 했더니 합의를 했기땜에 소송해야된다는
     기사를 봐서 질문 드립니다)
 
3. 그 외에 조언 해주실 수 있는 말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정말 오빠가 억울하지않게, 그리고 그 가해자가 다시는 함부로 주먹을 못쓰게 정신차리게 해주고싶어요
지금은 정말 합의생각은 1도 없습니다.
국가에 벌금을 내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그 놈 마음고생 시키고 주먹함부로 휘두른거에 후회하게 만들어 주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