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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213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삼말년
추천 : 0
조회수 : 72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2/06 22:19:25
아는 지인이 술에 만취해서 모르는사람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바로 자수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일부 물건을 잃어버려서 피해자측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마련해서 합의서를 썻다고 합니다

조만간 경찰서로 가서 합의서를 제출하러 가는데요

이 이후부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수있을까요??

검찰로 넘어가서 검사의 판결에 맡겨지나요??

지인들을 모아서 탄원서를 써주는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만취상태,자수,피해금액회복(사건다음날 즉시 합의),반성문, 탄원서 정도면 초범으로 기소유예 받을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무리 만취상태라도 범죄는 범죄이니 어쩔수가 없지만 
우울해하는 지인보면 측은해지네요 자괴감이 큰가봅니다..

법에대해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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