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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law_214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네모네
추천 : 1
조회수 : 40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2/20 18: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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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맨날 눈팅만 하다가 이렇게 글을 적어보네요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 회사에 영업사원이 있었는데 영업할때 쓰라고 차량을 지원해줬는데
 
영업 성과도 별로 없고 결제도 제대로 못받아오고 아버지 회사에 폐만 끼쳐서 이사람이 벌려놓고 수습못하고 있는 악성미수가 1억이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1월말쯤에 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너가 벌려놓은거는 내가 알아서 수습할테니 회사 그만나오고 지원해준 차량이나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계속 못준다고 버텨서 제가 그 사람 집에가서 문자로 아버지가 차량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져간다 라고 남겨놓고 가지고 왔습니다(여분의 키가있어서)
 
그때부터 계속 차량 절도죄로 저를 고소하겠다는데 웃기는 질문이지만 이게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물론 이 사람에게 차량을 빌려준다거나 이런 계약서같은건 작성하지 않았으며 차량 명의는 아버지 회사로 되어있습니다. 또 몇일전에 알았는데 작년 말쯤에 거래처한테 대금을 일부 현금으로 결제받았는데 그걸 저희 아버지에게 말을 안했다고 합니다 이건 공금횡령죄로 저희가 고소할수 있을거 같긴 합니다.
 
약간 맘에 걸리는거라곤 차안에 있던 그 사람 물건인데 물건이라고 해봤자 쓰레기밖에 없었습니다. 제품 샘플같은게 좀 있었지만 어차피 그건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나온 샘플이고요.
 
다른곳에 물어봤는데 주거침입과 점유탈취(차량안에 있던 물건)정도로 걸고 넘어질수있다고 하는데 만약 걸고 넘어진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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