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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기간 이후 후임 세입자 입주 전까지 월세 부담에 관한 질문
게시물ID : law_214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0025
추천 : 0
조회수 : 146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2/22 00:38:36

 안녕하세요. 이번에, 살던 원룸에서 방을 빼게 됐는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사실 상황파악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글이 좀 두서없을 순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증금 있는 월세 원룸에 살고 있구요. 1년 계약으로 2016년 11월에 입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기간이 만기되면 특별히 제가 알릴 때까지 자동연장되는 조건으로 들어왔구요. 연장에 관한 내용은 계약서에는 고지돼 있지 않습니다(특약사항에도 없습니다).

 이번에 조금 갑자기 방을 옮기게 돼서 지난 월요일(19일)에 2월까지만 살겠다고 주인 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계약 자동연장이 1개월 단위로 연장되는 거라 생각하고 있었고, 2월 방세, 기껏해야 (한 달 이전에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거기 때문에) 3월 방세까지 정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사 날짜(25일)가 정해져서 말씀드리려고 주인 분께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 "방이 안 나가고 있는데 어떡하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물었더니 "계약할 때 이야기하지 않았냐, 계약이 연장되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갖기로 했고",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하시더라구요.
 앞의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사실 저도 이해를 잘 못 해서 뭐라고 적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계약이 3개월 단위로 연장된다는 말씀이신 줄 알았는데 그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나보다 싶어서 일단 전화를 끊고 계약서를 확인해봤습니다. 연장에 관한 내용 자체가 없더라고요.

 대강 제가 처해있는 상황은 이러하구요 드리고 싶은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1. 계약서에 연장계약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구두계약이 유효한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후임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혹은 방이 안 나갈 경우 3개월 동안 월세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2. 이런 경우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 후 1년이 넘게 지났는데 문의를 드리면 긍정적인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요? 혹시 도움을 구할 경우 상담수수료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나요?

 3. 후임 세입자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연장된 계약 기간동안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왜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그래야 하는 근거가 있을까요? (계약서에 해당내용 없음)

 4. 구두계약 건 외에 제가 월세와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 근거가 없다면, 제가 보증금이 걸려있는 상황이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사에 조심스러운데 어떻게 행동을 하면 될까요?

 (5. 정보가 부족하지만, 혹시 위에서 주인 분이 말씀하시는 "3개월의 유예기간" 운운하는 어쩌고에 관한 내용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신다면(비슷한 경우가 있을 테니)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원룸 사는 동안 주인 분이 워낙에 잘 해주셔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은 가급적 없었으면 좋겠는데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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