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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14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듀모넴
추천 : 0
조회수 : 34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3/05 01:40:16
너무 답답한 경우가 생겨 지식인에 질문을 남깁니다

사건 개요를 설명하자면

갑(본인, 임차인) 을(임대인)

1일째. 갑은 해당 원룸에 처음 방문을 하였고, 방소개를 받았습니다.(별다른 이상은 느끼지 못함)

2일째. 갑은  계약 결심을 하고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부동산은 끼지 않았습니다)

3일째. 갑은  오전에 계약이후 처음으로 짐을 옮기러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일어난 것인데 해당 층과 방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악취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문제제기를 하고 개선을 요구합니다.
  하루만 환기를 해보자는 말에 하루를 더 비워두었습니다

4일째.  다시한번 방문하였으나 역시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였고 이에대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으니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협박을 당했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이 처음이라 보증금 + 월세에 당연한 계약으로 알고  을이 써준 계약서에 싸인을 하였는데 을은 보증금이 계약금이라며 이를 포기해야한다는 발언을 합니다
 - 이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니 의도적으로 계약금과 보증금에 동시에 같은금액(ex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이 구두로 나눈 계약이었다면/ 계약서상으로 보증금 300만원 계약금 300만원 월세 30만원) 을 써두었습니다.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통화녹음을 통해 계약금이 아닌 보증금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본인이 제 직장의 간부와 친인척간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겁박을 하였습니다.

5일째. 이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나 을은 절대로 계약해지할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1. 민사소송까지 가야하는 사항인지  간다면 계약서에서 불리한지
2. 악취를 증명해야한다면 어떤방법으로 해야할지 
3. 위 사항에 대하여 상호를 명시하여 인터넷 게시시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좋은 해결방법이 있다면 조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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