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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계약 관련하여 벽지결로현상과 계약해지 여부입니다..ㅠㅠ
게시물ID : law_214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냉장고에치킨
추천 : 0
조회수 : 71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3/09 16:08:11

오늘 기준으로 (3월9일) 일주일 뒤 이사할 예정입니다.

전세계약할때 특약사항에 결로방지및도배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에 가보니 도배는 해놨는데 결로현상을 잡지 못해서 벽지에 아주 물이 스며들어있고 아래에는 물방울이 맺혀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살꺼같아서 부동산에 공사 다시해달라고 얘기해두었는데요.

솔직히 이사하고 싶은 맘이 싹 사라졌습니다. 차라리 다른방계약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중개업자는 집주인한테 다시 말하면 해줄거라고 걱정말라고 하고잇습니다.

질문을 드려보자면..

1. 이사일전에 계약해지가 가능할지..?

2. 저는 현재거주하는곳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사가 필수인데 계약해지를 못한경우 일단 그곳으로 이사한뒤에 계속해서 결로가 발생하면 특약사항을 이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3. 지금 상황에서 좋은 해결책이 있을지...요..?


전세 처음으로 가는거고 대출낀거 + 신혼집인데 진짜 너무실망하였고 반지하 살아봤지만 반지하보다 더 습기가 많고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ㅋㅋ

그래서 정말 미치겠네요..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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