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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정지한 휴대폰을 본인확인도 제대로 안한채 정지 해제를 해줬습니다.
게시물ID : law_214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별님애비
추천 : 0
조회수 : 42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3/09 19: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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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3일 부산 사상 터미널에서 휴대폰을 구입후 분실 하였으나
휴대폰 주운 사람가 통화가 돼서 돌려받기로 하였지만 며칠동안 시간만 끌고 유료결제까지 하여서 sk텔레콤에 정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실한 휴대폰에대한 분실 보험 청구를 위해 3월 8일 유심칩을 재발급 받고
확인을 해보니 또다시 유료결제가 100만원이나 돼있는 상황 이였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에 확인을 하니 본인이라고 하면서 정지해제를 요청해서 정지해제를 해줬으니 sk측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절차에 따라 정지 신청을 하였고 1차 결제금 50만원도 제실수를 인정하고 제가 지급하고 정지 까지 시켰는데 sk측에서는 제다른 연락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추가적인 조처도 없이 그냥 정지를 해제 해줬고 그로인해 저로써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였습니다. 150만원이 저같은 평범한 월급쟁이에게는 정말로 큰돈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문제를 해결 할수 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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