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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전입신고를 햇어요.
게시물ID : law_214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icrollite
추천 : 0
조회수 : 239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3/10 00:38:04
아파트에 2년 계약으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사는 중에 중간에 옆동네로 이사를 갓구요. 

물론 계약기간이 남아잇어 집은 아직 ㄱㅖ약 된 상태로 

퇴거 신청도 안해놓고 잇엇습니다. 

몇일전에 집정리를 ㅎㅏ러 집에 들렷는데 

적십자 회비 제출편지가 2통이 날라왓더라구요. 

우리집꺼 하나, 집주인꺼 하나 

이때까지 한통밖에 받은적이 없어 이상하기에 동사무소가서 

 집 세입자 관련 서류를 땟습니다. 

서류에는 집주인이 작년 11월에 전입신고를 한것으로 

나오더라구요. (이사는 1월 말경에 햇습니다)

1순위가 집주인이엇고 2순위가 우리집이엇습니다. 

결국 아파트 하나에 두 가구가 사는걸로 되어 잇엇던 겁니다.
 
동사무소에 이게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보니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러 오면 본인들은 확인할방법이

 없기때문에 신고를 해줘야 되는거라며 

1주택 2가구가 불법이긴 하지만 본인들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잘못이 없다고 발뻼하더라구요. 

게다가 집주인이 공인중개사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남이 살고잇는 집에다가 말도 없이 전입신고를 함부로 하냐 하니 본인이 집주인이기 때문에 해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 합니다. 

지인중에 공인중계사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잇어 

물어보니 1주택 2가구는 명백히 불법이며 공인중개사라면

당연히 알고잇는 내용이라고,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한 상태에서는 집에 대한 권리는 

세입자에게 잇다고 하더군요. 

이렇다할 해결도 못본 상태로 속앓이만 하고 잇습니다. 

평일엔 일하느라, 이제는 주말이라 법적인 자문을 

구할곳이 없어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1. 세입자 허락없이 집주인 마음대로 전입신고 한 경우
    
     - 집주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고소가 가능한지

2. 확인도 없이 전입신고를 해줫고,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확인을 안하고 잇엇던 동사무소 

     - 동사무소에 문의하러 찾아갓더니 본인들은 잘못 없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반문하며 불친절하게 응대햇던 직원에 대한 민원을 넣을 예정입니다. 또한 신고에 대한 제대로 확인을 안한 점에 대해 근무 태만과 관련하여 민원/ 고소가 가능한지 

3. 공인중계사인 집주인에 대해 그 자격을 박탈시키고 싶습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너무 어이없는 일울 당해 약간 감정적으로 

글을 적고 잇는 거긴한데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습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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