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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계약금 환불불가라고 하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14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건삉
추천 : 0
조회수 : 189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3/10 17:42:24
안녕하세요 결혼전에 혼수로 가구를 계약했다가 봉변당했습니다.
2017년 9월에 가구골목에 한 가구점에서 진열된 쇼파를 계약하구 선금으로 43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근데 부모님 쇼파를 받게 되어서 그날 바로 해지 하려다
가 다음날 아침일찍 해지를 했는데요,

처음엔 파신분이 환불을 해준다고 하다가 그날 늦은 오후에 갑자기 파신분의 사장님이 제 와이프에게 전화와서는

환불 못하니까 가져가든 말든 알아서 해라고 막말을 하더랍니다 황당해서 어머님이 받으셔서 왜안되냐구 따지셨는데 마지막엔 '니맘대로 해라'라고 폭언까지 했다네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전화하니 전화안받구
판매하신분은 쩔쩔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건두 안받은 상태이고 그것도 진열된 쇼파를 하루만에 취소하는데 

이렇게 몰지각하게 고객을 우롱하는 업체사장에게 어떻게 앙갚을 수 없을까요?
못해도 원금이라도 온전히 받으면 좋겠습니다

판매사원과 전화로 환불해주겠다는 전화통화와 사장이 갑자기 안된다고 한뒤에 환불해주겠다고 했다가 안해준다고 말바꿔서 저랑 옥신각신하는 통화와 녹음했습니다

사장은 환불못하니 법적으로 대응하든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녹음해놨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습니다

후에 사장하고 말이안통하니 판매사원이 해당 쇼파를
팔아서 계약금 환불해준다고 어이없는 말을 하더라구요
사장은 절대 환불생각이 없고 판매사원은 제가 계약한 
쇼파를 팔아서 환불해준다라고 하고 답이 없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도 중재요청 해보았지만
소비자보호원은 중간에서 중재역할만 할뿐이지 강제할 권리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43만원중 25만원만 환불해주겠다라고 소비자보호원과 얘기됐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2018년 3월10일 현재 
방금 사장과 얘기하구 왔는데 자기는 소비자보호원하고 그런얘기는 모르겠구 다시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해서 다시 협상하구 거기에 따르겠다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네요 
저번에 타협한 녹취록이 있을꺼지만 완전 배째라란 식입니다.
녹취록을 다시 보내서 거기에 25만원 환불해준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내준다는데 이 인간이 순순히 내줄지 의문입니다

예전 질문에 덧붙여 두서없는 질문 양해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인간에게 타격줄수 있을까요
신용불량자라던가 어떻게든 제가 입은 피해를 되갚아주고 싶습니다!

좋은 방법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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