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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궁금한게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214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laskaicetea
추천 : 0
조회수 : 38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3/16 19:55:43

계약직인데 작년 5월에 입사했는데 계약기간이 3월까지 입니다. 11개월이죠. 

 

왜 11개월이냐면.. 용역이라 원청회사랑 계약이 1년 단위이고 전 직원이 1달하고 그만두고 제가 들어왔기때문에 

1달이 빠지게 됐습니다..

 

2년까지 용역을 맡았기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이 용역회사로 계속 근무하게 되는데

계속 다니게 된다면 1년11개월이므로 용역계약이 끝날 시 퇴직금은 1회분만 받게 되겠죠?

 

그리고 1년이 지났으니 새로 작성할텐데

 

나중에 중도퇴사 하게된다면 (이전 계약기간이 11개월+새 계약기간 중 퇴사) 이렇게 되는데 

퇴직금은 계약기간하고 상관없이 받는건가요?

아니면 계약기간이 1년이 안되기때문에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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