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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광고로 신고 가능 할까요?
게시물ID : law_214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캐상순
추천 : 0
조회수 : 32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3/19 12:37:24
안녕하세요
저는 노가다하는 여러분이 생각 하기에
하찮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꿈이있고 
그 꿈을 위하여 힘든 나날이지만 노가다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가다에 대하여 기본 지식이 없는 저는
정보 공유를 위하여 카카오톡 노가다 오푼톡방에
가입 하였습니다 
그런데 톡방에서 아이디 방장 , 빵지라는 분이
밴드에 솔깃한 허위 광고를 올리어 톡방에 캡쳐 해놓고
전화를 받아 간단한 면접 진행을 하였고
그내용을 톡방에 올리어 낚시라며 연락한 사람들을
기만하고 하고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낚여서 온 사람있었다
방금 기숙사라고 오게하고 사창가 주소를 찍어 주려했다
등 악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 둘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현재 노가다 인부들이며
본인들의 재미를 위하여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거짓구인광고 신고시 4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포상금이 목적이 아니하며 더이상 이러한
저질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둘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서 거짓구인광고에
해당 하지않는다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정말 거짓 구인광고로 신고가 되지않는지
또한 처벌 방법은 없는지 법적 지식이 문외하여
도움을 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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