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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의 문제 질문드려요
게시물ID : law_214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번개탄탄
추천 : 0
조회수 : 55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3/19 18:09:01
안녕하세요 눈팅 유령회원 입니다
 
상가건물 화재로 인한 피해가 막심한데 흔한 경우가 아니라
 
도움 구할곳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ㅜㅜ
 
생업으로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실평기준 90평 정도의 매장이고 총 8층 건물중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4개 정도 상가가 있고 제가 운영하는 키즈카페는 2층을 전부 사용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건물 1층 경비실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1층 경비실쪽만 전소후 빠른 신고 덕분에 화재가 진압되었습니다
 
1층 현관에 있던 임시 경비실에서 온열기에서 발화 된걸로 최종 결론이 난거 같습니다
 
문제는 1층 화재로 인한 연소 피해로 운영하고있던 매장 전체가 끄름으로 뒤덮였습니다
 
더이상 영업을 할수 없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건물은 화재보험만 들어져 있고 배상책임 보험이 없어 건물 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이도 저희가 들어놓은 화재보험이 있어 저희쪽 보험에서 보상받고 건물주 쪽에 구상권을 청구할거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3가지 정도 인데요
 
 
 
1. 보상금액
보상금액 이 투자비용 비례 80프로만 나와도 좋을거 같지만 직접적인 전소 피해가 아니라 끄름 피해로
보상금액이 적게 나올시가 문제 인데요
지금하는곳이 동네 장사다보니 소문이 빠릅니다
저도 아이 키우는 사람으로서 불난 건물에 있는 키즈카페는 피하게 될꺼 같습니다
불이난후로 정기권 손님들이 바로 환불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전부 환불중이고요
보상금을 받아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할까도 생각 했지만 이미지가 이미 안좋은 상황에서
다시 할경우 지금정도의 매출이 나오지 않을꺼같아 접는쪽으로 마음 먹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보상금이 적게나올경우
건물주에게 나머지 손해 금액에 대해서 민사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승소할 가능성도 궁금 합니다
 
2. 남은 임대차 계약 문제
위에도 서술했지만 지금 상태에서 키즈 카페를 정상 영업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건물 임시 경비실에서 발화된 문제이기도 하고
불이난후 일주일동안 건물측에서 아무말도 없습니다
일주일째 매장은 문을 닫은상황입니다
동네 장사라 주변분들도 여기서 더이상 키즈카페하는건 힘들꺼 같다고 하십니다
 
임대차 계약은 5년중 1년 10개월 정도가 지난 상황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보니 임대차계약 해지 소송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위상황을 고려해봤을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간접피해
저희 매장은 장사가 잘되는 매장이었습니다
직장 다니는거보다 벌이가 괜찮은 매장이었습니다
생계형 매장이어서 지금은 이번달 생활비도 걱정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부분은 민사를 통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계형 매장이 화재피해로 인해 저랑 집사람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ㅜ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어 이렇게 염치 불구하고 글을 올려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상황 정리
 
1. 상가 건물1층 공용공간에 임시로 만들어놓은  경비실 에서 온열기가 넘어져 화재 발생
2. 연소 피해로 인해 2층 키즈카페 매장 전체에 끄름 피해 (피해복구 방법은 전체를 철거후 청소후 다시 공사해야한다고함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때문에 청소로 해결 안됨, 끄름냄새만 빠지는데도 6개월 이상걸리거라고함)
3. 불이 난후 일주일째 건물측에서 아무말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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