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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매장에 대한 고민입니다.
게시물ID : law_215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냥이내냥이
추천 : 0
조회수 : 33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3/27 17: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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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좀 안좋은 사건이 있어 도움을 좀 얻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약간의 서론을 적자면...
작년 12월 초순에 저희, 매장 위 가정집에서 상수도관 동파로 인한 누수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약 3개월이 흐른 지금 제가 있는 매장에는 심할경우 하루에 몇번씩 천정의 콘크리트가 떨어집니다.
심할경우엔 그 소리가 너무 커 크기를 가늠할 정도구요.
천정을 보았더니 큰크리트가 떨어져나간 곳에는 녹슨 철근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하여, 건물 주인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조속한 안전조치를 위한 수리를 요구하고자 하였으나
주인은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말로 일관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물이 심하게 흐른 나머지 천장 벽지가 색이 바래어져 있는 상황임에도 도배가 아닌 도색을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찾아는 보았지만... 워낙에 법적인 용어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해석본도 읽기가 너무 힘드네요.

혹시, 이런 상황을 타계(임대차 보호법, 건축물 법 혹은, 그와 준하는 법령이나 지방 행정을 행할 수 있는 행위)할 만한
행동이나 수단이 있을까요?

제가, 이런 글을 남기는것은 건물주가 갑의 행위를 하는것이 너무나 괘씸하여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고자 하여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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