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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려요
게시물ID : law_215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단
추천 : 0
조회수 : 41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3/29 13:00:01
거의 오유에 몇 년만에 글 쓰네요.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7개월 간 편의점에서 알바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휴수당에 있어서

8월 한달 간,

11(1/2급여), 12, 13, 14, 16, 17, (18,19 결근), 22, 23, 26, 27, 28


이렇게 근무를 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얼마나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당시 매장 상황에 따라 가용인원이 달라서 


근로계약서에 지정된 날짜인18, 19일에는 결근하고


그외 위에 적힌 날짜에는 모두 출근을 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 주휴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해고예고수당으로


점주가 매출하락과 인건비 문제로 당시 약속된 주 2일 야간 근무를


본인이 하겠다고 하여 매장 문제를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알바몬에 구인공고를 냈더라고요. 


이와 같은 경우, 해고예고수당도 함께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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