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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15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leo
추천 : 0
조회수 : 37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3/30 10:12:40
약 4년간 회사에서 근무했구요.
퇴직의사를 3월초에 전달드렸고 3월말까지 근무하는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번년도 1월에 인센티브를 월급의 100% 정도 받았는데요.
퇴직금 산정시 1월에 지급했던 인센티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회사측에서 이야기하고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인가요?

퇴사자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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