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기물파손 누명을 썻습니다 ㅜㅜ
게시물ID : law_215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송화
추천 : 0
조회수 : 58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4/03 15:36:37
옵션
  • 베스트금지
  • 베오베금지
  • 본인삭제금지
  • 외부펌금지


안녕하세요
어디에 여쭐 곳이 없어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2018.4.2 오후 10~11시경 지인과 1차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지인이 연락을 해달라고 하여 연락을 하니, 

어제 밤에 노래방 주인이 제가 거기 화장실 문을 부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거라고 했다더군요.

저는 기억이 없는 상태이고

제가 문을 부수고 벽에 금이 가도록 기물파손을 했다고 하며

저에 연락처를 알고있으니  계산만 하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지인 말로는 주인이 난리칠 때 저도 많이 취한상태라

벙쩌서 듣고만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이 없었고

문을 부수고 벽에 금이 갈 정도로 제가 행동을 했다면

몸에 멍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전 너무 멀쩡하게 왔고 어디한군데 뻐근한 곳도 없거든요.

화장실 문이라 CCTV 도 안찍히는 곳일 것 같고

이런 경우에 주인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상한 점은 제가 했다는 확신이 들면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러 해결했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연락처는 제가 결제한 카드사를 통해 알아볼 것으로 예상이 되구요. 

제가 안그랬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뒤집어 쓰게 되는건가요?

 주인이 증거없이 타인에게 기물파손죄 누명을 씌울수가 있나요?


도와주세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