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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 임차 만료시 원상복구에 대해 질문드려요.
게시물ID : law_215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마적곰
추천 : 0
조회수 : 53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4/04 15:11:09
제가 임차인으로 들어갈 때 이전 장사하시던 분께서 계약기간을 만료하시고 비어있는 상태로 나간게 아니라
양도 받듯이 나가시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갈 때 주인이 원하시면 복구해야하는 영역이 제가 처음 들어갈 때 상태로 복구까지인가요
아니면 완전 무의 상태로 만드는 것 까지 의무인가요?
계약서에는
제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변환기일전에 임대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함.
되어있습니다.

현재  이미 나와서 다른 곳으로 옮겼고 지난 겨울에 아직 세를 내고 있을 때(가게에 짐만 있고 이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도가 동파되어
보증금을 다 주지 않고 일부 남겨두고 동파공사 후에 차액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세입자가 하는게 맞는가? 하는 의문도 있었으나 주인이 연락이 없어 공사를 진행한다고 한 곳에 따로 연락을 해봤더니 
동파되지 않았었다. 방수공사가 제대로 안되서 누수가 있었다. 주인도 인정했다. 말하시더라구요.
정보를 주신분이 그 건물 세입자여서 그분께서 정보를 주었다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동파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할지도 고민이 되네요.
동파가 없었으니 제가 공사에 대해 지불할 금액은 없다고 판단되어 돈을 달라고 요구하려하는데
안에 설비들 다 치워라 라고 할까봐 질문드립니다. 이전에 치웠으면 한다 해서 간판은 제 돈으로 떼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돈을 주지 않고 연락도 원활하지 않고 공사해야한다는 거짓말에 매우 화가나네요.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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