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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 폭언에 대해 모욕죄성립 또는 다른죄성립이 될까요? 자세한내용 기재
게시물ID : law_215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듀률
추천 : 0
조회수 : 89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4/05 01:14:08

일단 제가 찾아본 바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성 :  상대방에게 가하는 말이 단순한 폭언 및 욕설을 떠나 경멸적인 표현을 하여 상대방이 정말 "모욕"과 "치욕" 등을 느낄때 비로소 성립됩니다.


공연성 : 바로 대화의 주체가 1:1 또는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대중이 모여있고, 여러사람이 있는 곳에서 모욕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정성 : 모욕을 한 사람이 대중들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물을 지칭하여야 그 죄가 성립됩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또는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서 범인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전화내용은 전부 녹취가 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전화내용 전부를 나열할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언사를 한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욕성에 해당하는 말을 들은건 "야이개,새,끼야" , "좆,같,은소리하고있네" "너또라이냐 "너거기왜 앉아있냐 안내도못하는새끼가 등등 이구요 이런내용이 반복적으로 6분동안 지속됩니다.


공연성은 전화상이고 1:1대화다 보니 해당이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다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한분도 통화했다고 하는데 그때도 비슷한 욕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특정성에 해당하는 말은 저희 이름과 소속 어디어일하는지를 물어보았기 떄문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의 개인적인 내용을 요구함에 있어서 전 저대로 위협감을 느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 44조의7 1항 제4호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협박성 발언이 전화 상담시 반복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형으로 전환될 가능성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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