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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해고 및 숙소 강제 퇴실 및 협박, 욕설 관련 문제
게시물ID : law_215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콜팝콜라
추천 : 0
조회수 : 61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4/08 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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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에서 본 급여 : 2,000,000 (이백만)

실제 급여 : 수습기간이란 명목하에 1,800,000 (백팔십만)
  - 12월 중순~말일, 1월, 2월
  - 3월 급여 1,900,000 (백구십만)

수습기간 : 3개월 17일

숙소 월세 : 15만원

지각비 : 1회 3만원이라 하여 총 2회분 급여에서 6만원 공제당함
  - 지각비 공제하였다고 하여 약속한 정시 퇴근이 아닌 지각한만큼 더 근무함

인원상황 : 큰사장, 작은사장, 실장, 여직원 2명 (친구사이, 20대 극초반), 본인 20대 후반, 20대 극초반 아르바이트 다수


2017년도 12월 14일에 근무 시작하여 2018년 3월 6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먼저 온 여자 직원, 아르바이트생들에 의하여 이지메를 당했고 그 사실은 본인 스스로도 느꼈으며 저를 불쌍하게 여기어 사장, 실장에게 

너무 나무라지 말라며 시간이 지나면 잘 하겠지 하고 돈독여준 주방 이모를 통해서도 다른 직원, 아르바이트생이 본인에 대한 뒷담화를 한 사실을 알게 됨

근무한지 2주가 지나 실장에게 고민을 토로하였지만 오히려 본인에게 일을 그렇게 잘하는건 아니지 않냐며 본인에게 이지메를 당할만한 빌미를 제공했다고 함

해결을 원했지만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마음속에 묻어두고 당장의 생활이 걱정되어 참고 근무하기로 함

이후 2주가 지났지만 해결은 커녕 오히려 더 심해지는 이지메와 공적이 아닌 사적으로 시작되는 뒷담화를 넘어선 저주를 듣기 시작하니 본인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짐

실장으론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사장들 (두명) 에게 사실을 폭로함

허나 여자애들이 다 그렇지라며 오히려 본인의 소심한 성격과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을 나무람

따로 불러서 얘기를 했지만 사장은 자신 같았으면 "야 너 나와봐, 너 개같은 년아 뭐라고 씨부렸냐" 라고 했을 것이라고 하며 충고해줌

그렇게 휴무를 지나고 출근했더니 실장이 따로 불러냄

군대 안 다녀왔냐며 자신과 중대장을 비교하며 왜 중대장에게 보고를 먼저 하지 않고 대대장에게 직결 보고를 하냐며 실장 자신이 짤리면 책임 질 것이냐고 함

사장들이 여직원 두명을 호출하여 호되게 혼냈다고 하지만 본인이 직접 보지 못했으므로 확인할 길이 없음

  ★ : 사장들, 여직원 두명, 실장은 같은 지역 출신으로 학연같은 지연이 심함

본인은 어이없는 말에 그냥 알았다고 죄송하다고 하며 상황을 넘김

이후 상황이 호전되는 듯 보였으나 여직원들의 언어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았음

장난이라고 하지만 욕설이 섞인 장난과 말투에 불쾌함 지수가 높아질 뿐이었음

하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기 싫고 원래 사투리를 쓰는 지역에 살던 아이들이라 그런가보다 하고 넘김

이후에 온 남자 아르바이트생은 여직원들이 본인에게 쓰는 말투때문에 깔보는 것이 있었음

말마다 은근한 말 놓기에 싫다고 하는 제스쳐도 버릇이 없었음

처음엔 본인도 그것이 보기 싫어 까칠하게 대하다 갑자기 미안해지는 것 같아 칭찬도 자주 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남자 아르바이트생에게 해주었음

또한 놀면서 시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은 불판 설거지를 해야하기 때문에 남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소스 옮겨담는 것을 자주 시켰지만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음

1달 뒤에 지각을 심하게 하여 나무랐더니 미안한거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며 앞치마를 집어 던지고 그만 두겠다고 함

실장이 휴무날이어 연락을 듣고 가게로 출근하여 아르바이트생과 본인 일을 해결함

사장들, 실장은 본인에게 왜 너만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냐며 한 번 더 그러면 해고하겠다고 함

하지만 본인은 이 아이와의 트러블 말고는 그렇게 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며 이 아이와의 상황 조차도 본인은 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

그렇게 지내다 4월 6일 음주를 하고 늦잠을 자 4월 7일 연락 두절 상태에서 본래 출근시간보다 늦게 출근함

실장과 면담을 하고 사장님과 얘기 더 해보겠다며 실장에게서 숙소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음

밤 11시에 가게로 호출하여 면담을 하니 더이상 우리와 근무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해고 통보를 받음

본인은 금전적인 상황때문에 대출을 위하여 조금 더 근무를 할 수 없을지와 4월 7일 받기로 한 급여가 입금되지 않아 입금 요청을 했음

실장이 직접 사장에게 급여를 주지 말라고 하였다고 함

그래서 급여 입금을 실장에게 부탁하여 실장이 사장에게 전화를 함

새벽 1시에 실장이 전화를 하여 받았더니 정 생각해서 사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욕이란 욕은 다 먹었다며 본인 때문에 해고 당하게 생겼다고 함

개ㅅ끼, 씨ㅂㅅ끼 등의 욕설을 하며 숙소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며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며 조용히 꺼지라고 함

월급 쳐 받고 싶으면 사장에게 직접 통화를 하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며 니가 지금 월급 못 받고 숙소에서 당장 꺼져서 길바닥에 굴러다니는게 자기 알 바 냐며 당장 꺼지라고 함

사장에게 전화를 하니 사장 역시 욕설을 하며 당장 꺼지라고 함

급여 부분 관련하여 말을 하니 내가 지금 안 줄 거냐고 되려 욕을 함

4월 8일 가게로 와보라고 하며 통화가 종료됨

자고 일어나니 너 얼굴 보고 얘기할 것이 없으니 숙소 정리하고 당장 떠나라는 통보를 받음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나요?

12월~3월동안 공제받은 나머지 수습기간의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 200만 이라고 안내 받았지만 180,190의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퇴사 시 나머지 10~20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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