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상세페이지 도용
게시물ID : law_215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병아리오유녀
추천 : 0
조회수 : 52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4/12 12:57:25
안녕하세요.

일반 웹 쇼핑몰이 아니라 카카오스토리, 채널에서 주로 모바일 판매를 하고있는 곳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데,
제가 디자인한 상세페이지를 무단으로 도용해서 판매하고 있는 업체가 있더라구요

근데 위메프에서 하루만 특가딜로 진행된거고 디자인도 그닥 노력한 결과물은 아니라서
판매종료만 해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쪽 업체 대표와 통화해보니 아주 적반하장이 지나치더라구요
왜 전화질이냐며 법대로 하라고 소리 소릴 지르고..

어차피 이미 판매는 종료됐고(캡쳐는 다 해놓은 상태) 위메프측에 신고장 접수는 했는데
이미 판매종료된 딜이라서 따로 조치할 게 없더라구요

근데 어차피  어차피 디자인권 등록을 따로 한것도 아니라서...신고가 가능한건지는 모르겠지만 
남의 디자인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가져다 쓰고 그게 잘못된 것 이라는걸 1도 모르는 그 대표자에게 너무 화가나네요

저는 물론 다른 디자이너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음 해서 신고하려고 알아봤는데
법률사무소를 끼고 해야된다고 나오더라구요
아니면 해당 지역 경찰서로 신고하라고 나오던데...

회사를 떠나서 개인적으로라도 제가 제작한 제작물에 대해 무단도용한 것에 대해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조치하는게 나을까요?

관련해서 분들께은 조언 및 해결방법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