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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공소시효 관련 질문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215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긁어주세요.
추천 : 0
조회수 : 50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4/13 22: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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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5년전 초등학생때 담임선생님의 개인사정으로 몇일간 임시교사가 대시 학급을 돌봤었습니다.
당시 그 임시교사(남성, 2~30대)한테 주먹으로 폭행을 심하게 당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너무 어렸으므로 어머니께서 경찰서등에 신고없이 학교측과 얘기하여 아무런 처벌없이 그냥 넘기셨던걸로 기억이 납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 당시의 상황의 기억이 또렷히 남아있습니다.
 
현재 그 임시교사를 찾아보고자 해당 초등학교에가서 교감선생님과 말씀을 나눠보니,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본인마음대로 알려줄수 없다는 답변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궁금한것이,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폭행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라고 되어있는데, 15년전 성인의 가해자가 미성년의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을 지금 처벌할수 있을까요?(공소시효라는것이 신고날자로부터 5년인지, 사건발생일로부터 5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처벌이 만약 가능하다면 경찰서에가서 공문을 작성하여 초등학교에 협조요청을 해야하나요?
처벌이 불가능하다면 제가 그사람에게 어떻게 연락을 취해볼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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