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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 완료 후 전세금 반환 못받을 듯 합니다.
게시물ID : law_215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욘춘공
추천 : 0
조회수 : 80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4/16 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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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 만료가 5월 초 인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전세금을 돌려 주지 않을거 같네요. 

작년 12월  전세계약 완료 되면 이사 예정이라. 전셋집에 들어와 사는지 아님 매매를 할건지 집주인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계약 시 집주인은 자신이 2년후 이사올 예정이니 못질도 못하게 하여 물어 본건데 자기가 들어와 안살꺼고. 안그래도 빨리 팔아 버리면 좋다 하여 부동산에 매물로 내 놓았었죠. 

집은 현재 까지 안팔리는 상황이고, 저는 다른 이사갈 곳에 잔금을 미리 치뤄야 할 상황이라 대출 후 대출 이자를 현재 내고 있는 상황이구요. 

약 한달 전 이런 상황을 말하고 계약 완료일에는 전세 잔금을 돌려 달라 했는데, 집에 팔려야 준다고 모른다 식 으로 말하더군요.  

그러고 최근 제가 한국에 자주 없어 신경을 못 쓰다보니 와이프가 연락을 하여 이야기 하니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 절반 정도 주고 나머지 잔금은 6월30일에 준다고 일방적으로 말햇다고 하더라구요.   
잔금에 대한 이자도 처음엔 한달치만 주겠다 이러더니 이자를 꼭 줄필요 없다고 누군가에게 들었는지 다시 못 준다고 그러 더군요.

제가 지금 해외에 있어 화도나고 강경히 말해야 겟다 생각해서 보톡을 걸어도 안받고. 카톡으로  나는 무조건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 받아야 겟고 안주면 이자 받겟다 하였으나 , 이자도 못주고 6월30일에 잔금 준다고 하네요. 

처음 전세집 들어 갈때 전세금을 못주고 계약금 2천만원을 먼저 준 상태에서 신혼 살림이라 미리 이사짐이라도 넣고 사람은 안살겟다고 부탁하였은데. 집주인이 들어주지 않아 일단위로 잔금 이자 준다고 하고 이삿짐 넣었습니다. 그 이자가 63만원 이였구요.   첨에 너그럽게 넘어가주셨음 지금 이해라도 하고
자신이 전세금 반환 못줄거 같으면 먼저 저에게 연락해서 사정을 말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게 맞다 생각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저러니 화가 많이 나네요. 

네이버에 찾아보니 법적으로 전세금 못 받으면 이자 받을 수 있고, 법정 이자가 5프로. 소송으로 가면 20프로 인거 같더 라구요. 솔직히 6월 30일에 잔금 받을지도 모르겟네요.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 쪽으로 가려 하는데 법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나 이런 비슷한 일 겪었거나. 집주인 엿 먹일 방법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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