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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날라온 돌맹이에 자동차 유리가 깨졌습니다.
게시물ID : law_215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크레센도
추천 : 0
조회수 : 39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4/18 11:40:43
방범용 CCTV로 확인결과 
화요일 오후2시 2분경 학교 울타리 안쪽에서 날라온 주먹만한 돌이 자동차 유리창으로 떨어지는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학교측에서 범인을 잡아준다면 그 범인에게 청구하면되겟지만

학교에서 범인을 못잡아준다면

학교측에 유리창파손으로 인한 보상을 요청할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근거가 있을지 아시는분게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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