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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게시물ID : law_215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구마방구발사
추천 : 0
조회수 : 63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4/18 12: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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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월 중순부터 콜센터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야간 상조회사 콜을 받기로 했고요. 다른 콜센터 업무는 맡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랑 개인정보보호관련한 서약서를 쓴상태입니다.
월급날이 되서 월급을 받았는 데 일을 그만둬야 하나 싶습니다.
임금을 주는 시스템이 상조회사가 콜센터에게 상조업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임금을 주면 
콜센터에서 저희한테 주는 것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콜센터 사장님께서 이런식으로 하면 콜센터는 마진이 안남는다고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제외하고 그냥 최저임금만 주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돈도 급하고 얼마 일을 하지 않을 거라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월급날이 되서 돈을 받았는데(심지어 월급도 10일정도 늦게받았습니다.) 
금액이 15000원정도 안맞아서 전화를 했더니 3.3프로 소득세 제외 하셨다고 하네요
주휴수당과 야간수당도 안주는 곳이 3.3프로 소득세를 떼는게 말이되는 건가요?
진짜 잘 몰라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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