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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여아 토막살인 기사에 댓글을 달고 과납벌금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게시물ID : law_215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공백의시간에
추천 : 0
조회수 : 47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5/02 08:17:36
정식재판을 받고 싶은데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기사에 화가 났고 아래
와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벌금은 50만원이 나왔습니다. 
고소장 전문을 확인해 보니 제가 쓰지도 않은 댓글이
있었어요. 이에 맞고소를 할까 싶은데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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