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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카드 도용을 당했습니다.
게시물ID : law_216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oriskunk
추천 : 0
조회수 : 33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5/02 19: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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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잘 못써서 두서없지만 도움 부탁 드릴께요.

지난 달 25일에 아버지가 은행에서 통장 정리를 하다가 카드사 3곳에서 돈이 출금되는 것을 확인 하셨습니다.
선원이셔서 몇 달에 한 번 집에 오시는 데, 이 때 은행에 들렀다가 아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카드를 만든 적도 없고, 평소에도 카드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배에 주변분들 도움을 받아서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서 우선 카드 정지 해달라고 하셨고,
이후로 제 동생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저와 같이 카드사 3곳에 전화를 걸어서 카드 도용 신고를 하였구요.

문제는 카드사 3곳의 대응이 서로 달라서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ㅠㅠ

우선 아버지가 카드 가입 서류를 작성하시거나 본인 인증 같은 것은 전혀 하지 않으셨구요.

카드사에 물어보니 등록된 폰 번호가 아버지 명의 폰이 아니었고, 카드를 수령한 사람도 전혀 모르는 사람 이었습니다.
폰은 알뜰폰인데 혹시 명의를 바꿨는 지도 확인해봤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카드사 3곳의 대응을 두서없이 정리하면..

A 카드사 : 사고 조사하는 사람이 아버지와 오늘 만나서 특이사항이 없으면 사기꾼에게 변제를 받고 고소를 진행하고 아버지는 전혀 피해없도록 처리

B 카드사 : 카드 수령한 사람이 처라고 했는데 (실제 처가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부분은 잘 못 되었고, 카드 미수령으로 처리해 드리려고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 카드 미수령으로 처리면 어떻게 되는 지는 모르겠구요. )

C 카드사 : 저희가 고소를 진행해서 사기꾼을 잡으면 이후 아버지가 문제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카드사 모두 A 카드사처럼 처리해주면 좋겠는데, C 카드사는 경우 전혀 자기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조사할 생각도 없는 것 같아서 동생이랑 저랑 너무 화가 난 상태입니다.

금감원에도 동생이 민원을 올렸는데... 본인 폰이 아니고, 녹취도 다른 사람이어도 카드 발급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이라고.

우선 저희는 카드사에서 무슨 서류를 받아서 경찰서에 가서 진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고소를 하면 카드사에게 무고죄로 역고소가 될 수 있다고 해서요. ㅠㅠ

카드를 만든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고, 전혀 다른 폰과 사람이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인 걸까요?

카드사는 배째라 하고 있고,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눈물이 나네요.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먼저 하는게 가장 좋은 해결책일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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