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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도 해고사유에 해당되나요??
게시물ID : law_216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짐바브민들레
추천 : 0
조회수 : 182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5/04 09:57:05

저희 막내직원이 있는데 한달 중 하루?빼고 다 지각을 합니다

9시까지 출근인데 보통 9시15~30분, 혹은 그 이상 지각하구요

주5일 근무입니다..

가끔 야근수당없이 야근을 하기도 하지만 (끽해야 1,2시간?) 출퇴근시간이 나름 탄력적이게 조절합니다..

지각해도 아무도 말안합니다..근데 정말 가끔 야근이 있는거고 대부분 6시면 칼퇴근 합니다..

그래놓고 밤에 술먹고 다음날 지각하고 그러네요..

몇번 얘기를 했구요, 그럴때마다 스스로도 죄송하고 왜 늦잠자는지 모르겠다고

자책하며 잘못했다고 앞으로 지각안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지각합니다.

집이 사무실에서 걸어서 3분거리 입니다..

지각할때도 머리도 안감고 자다일어난채로 출근하구요..

이럴경우 해고사유에 해당되는가요?

따로 해고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만들어놔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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