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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출장중 사고비용 본인청구
게시물ID : law_21615짧은주소 복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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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0
조회수 : 37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5/07 21:12:23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주도로 출장을 갔는데 렌트카를 빌려야해서 렌트카를 빌렸는데 자차보험을 들으려고 했는데 대표가 자차 들지말라고 해서 안들고 운전하던중 사고가 났습니다.

8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고 회사에서는 10개월할부로 낸다고 렌트카측에 얘기해서 일단 사고자가 저라서 제이름으로 증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회사측은 2개월가량 낸 이후 내지고 않고 있었고 그후 저는 그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집으로 지급명령서가 날라왔습니다

회사측은 제가 퇴사하니까 일부러 전화를 안받고 돈도 안내고 있는 상태인것같습니다

이 경우 제가 이 금액을 처리하고 민사로 따로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이 금액을 처리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어떤 순서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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