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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아티스트계약 해지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16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안알랴줌1234
추천 : 0
조회수 : 71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5/08 08: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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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10월달부터 7년간 소속사와 표준계약서에 가수로 인감도장을 찍은 상태이지만
저는 아직 인감과 등본을 회사에 제출하지 않았고(데뷔날짜 확정 후 제출하기로 함)
계약금에 금액과 지급 날짜는 정하지 않고 계약 날짜만 쓴 표준계약서에 인감을 찍었습니다.
추후 수익분배는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달에서 두달 트레이닝 후 곧 데뷔한다는 말과는 다르게 12월달부터 데뷔를 위한 준비(연습실 제공, 보컬레슨, 작곡레슨, 교통비<- 회사측에서 준다고 문자로 얘기했음)를 시키지 아니하고 방치해두었습니다.
1월달엔 데뷔와는 상관없는 사무직을 5일간 시켰고 거기에 대한 임금지불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속되는 방치하에 제가 솔로 싱글앨범을 내는것을 제안했고 대표의 동의하에
2월달부터는 솔로 싱글앨범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프로듀서와 미팅 후 계약금을 3월달안에 프로듀서에게 입금하기로 했지만 대표는 계속 미루더니(카톡내용 있음) 4월 15일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언급한 날짜에 입금이 이루어지지않고 또한번 4월 말에 주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입급이 되지 않아서 제 사비로 계약금을 냈고 4월28일에 연락을 하니 '내일 연락하자' 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그 후 연락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 제가 인감과 등본을 주지 않은 상태인데 이 계약을 해제 시킬 수 있나요?
2. 해제 시킬 수 없다면, 회사가 아티스트를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나요?
3.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다면, 제가 어떤 것을 증거로 제시해야 하며 또한 제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제가 프로듀서 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회사에 청구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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