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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문제입니다.
게시물ID : law_216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지
추천 : 0
조회수 : 34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5/09 17:19:00
어린이집으로 지어진 2층건물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1층은 어린이 집으로 사용
2층은 건물주가 거주 목적으로 심야 전기 보일러를 설치(2009년 3월생산)하고 거주
 
현재의 건물주가 인수 후 1층은 어린이집, 2층에 2가구(전세1가구, 월세1가구), 옥탑방이 1개로 어린이집과 3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주중인 집에 큰 문제가 2가지 있습니다.
 
1. 소음
2층을 두집으로 나누면서 방음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두 집사이와 천장이 합판으로 되어있어 소음이 고시원 수준으로 tv소리, 헤어드라이기, 말소리 심지어는 전등키는 스위치 누르는 소리까지 그대로 들립니니다. 새벽에 떠드는 소리에 잠을 깨면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주인집에 불만을 제기하자 단열용 자재를 가지고와 벽면의 2/3에 해당하는 방에 벽에만 붙여 주고 갔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전에 옆에 집에 방음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건물주는 소음에 대해 인지한 상태에서 세입자를 받은것입니다.
현재 근본적인 해결책을 원하고 있으나 대답을 회피하며 미루고만 있습니다.
 
2. 심야 보일러
전 건물주가 사용하던 심야전기 보일러 1대를 2층 2가구 옥탑방 이렇게 3가구가 사용하고 있는데
심야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각 세대별 사용량이 나오지 않아서 평수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한가정당 한대씩의 보일러 설치에 대한 의무 사항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 세대별로 합리적인 요금 정산을 위한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이미 심각한 소음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세가구가 한대의 보일러를 공동 사용하는 형태라면 애초에 임대를 놓지 않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계약기간이 일년 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3일전 다른집으로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전세계약 파기 또는 무효가 가능할지 아니면 법적으로 소음과 보일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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