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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승소 후 취해야할 행동은?
게시물ID : law_216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승범류
추천 : 0
조회수 : 1059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5/11 23:41:53
작년 거래처에 150만원정도 대금을 지금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작년 8월경 소액재판 걸어서 승소(상대가 아예 나오지도 않음)했는데

이 승소한 판결문으로 그 다음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만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울지검에서 했던거 같은데, 그 쪽에 전화문의 또는 방문해서 또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너무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면 그냥 포기하려고도 생각 중입니다, 소액이라..


답변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작년 8월 판결문인데 아직까지 효력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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