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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위해서 사직을 신청했는데 사직수리를 거부 하고 있습니다. 질문점.
게시물ID : law_216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드립파괴자
추천 : 0
조회수 : 50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8/05/13 15:20:51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어 지금 재직중인 회사 대표에게 사직의사를 말했지만 거절 당하였습니다.
이유는 인력없다는 흔한 이유이고요.. 5월 11일에 말하였고,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직일자는 6월 4일인데 3주정도 남겨놓고 말했는데 승질내며 안된다 하더군요.

다음주 화요일에 사장이 제가 파견나간곳으로 오니까 그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시말해볼 생각인데,
이날도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랑 사직수리가 거부된 상태에서 이직 가능한지 여쭤복 싶어 글 올립니다.

주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또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이 부분은 제가 인터넷 돌아다녀본 결과 사직서를 이메일로도 보내고, 내용증명으로도 보낼 생각입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계속해서 거부하는 경우 노동부에 중재신청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2. 사직수리가 거부된 상태로 이직이 가능한지
- 공채로 시험을 보았기 때문에 이직일자 조정은 힘든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해진 날에 이직하는 회사에 출근을 해야하는데, 재직중인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경우 이직이 불가능 한거지 궁금합니다.
- 법을 찾아보니 민법관련하여 660조에 있는 내용으로 월급으로 받는 경우 당 월급받는 달이 아닌 다음달 말일이 지나야 계약해지가 된다고 하는데, 
  이와 관계되어 이직이 불가능한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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