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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law_216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떠돌아보세
추천 : 0
조회수 : 33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5/16 17:19:53
사거리에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1차선 유턴(좌회전가능)을 하다가 후방차량의 중앙선 침범 좌회전 시도로 인해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해당 도로는 좌회전 신호시 유턴가능 도로였고 전 그 신호를 받고 돌던중에 황색등으로 변경되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과실비율 적용이 저에게도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시 동승자도 같이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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