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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도배비를 내고 이사 가라고 합니다.
게시물ID : law_216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희정이사랑
추천 : 0
조회수 : 2479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8/05/21 16:24:28
내용을 짜집기 하여 조금 내용이 원만하지 않은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ㅠㅠ

집 특징을 말씀드리면 우선 건물 자체가 식당으로 되어 있어
이사올때 리모델링으로 식당 2층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들어왔습니다.(집주인은 3층 거주)

1. 아이들 낙서로 인해 도배상태는 안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경우는 세입자가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평수가 넓어 도배비는 대략 100만원 정도 소요 될것으로 확인함
  - 아래와 같은 배려(?)를 한 상황에서 상도덕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이딴 요구를 하는건 ....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전세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된 부분
 - 현재 2층부분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난 상태이며 주택으로 용도변경후
   입주하여 만약에 입주시까지 용도변경이 안될경우는 금100,000,000원만 지급(계약금 2천은 지급한 상태)
   하고 나머지 잔금 금 50,000,000원은 전세자금대출 후 지급한다
   (계약금 2천 -> 전세자금 1억 7천)
 -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한다(용도변경후)
 - 잔금일은 상호협의하에 변경하기로 한다
   (용도변경과 전세자금대출시점으로 한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다.

위와같이 명시 되어 있지만 집주인이 여러 비용이 많이 들어서(리모델비용)
돈이 부족하다며 미리 입금 처리하면 2달뒤에는 용도변경하겠다라고 이야기
하였고 저희는 마이너스통장으로 대출을 받아 1억 7천에 전세금을 모두 지불한 상태였습니다.

용도변경에서 시에서 허가가 안떨어진다며 이런 저런 핑계 댔고
또 하수도 분담금 천칠백만원(천만원이상.. 정확하지 않음)을 분담 했음에도
불구 하고 시에서 결국 허가를 안내줬다며 차일 피일 미루다 결국 용도변경이 힘들다고 알려왔습니다.(이사온지 6개월 이후..정도)

사는 동내자체가 주변에 사람이 없고 집주인과 우리만 산다고 볼 수 있는 특수한 곳이라 이웃이라는.. 입장을 고려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5천을 받지 않고(마이너스로 유지) 우리가 감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집주인과 관계가 틀어지면 사는 곳 특성상 불편할것을 고려 하였습니다.)
[2~3% 전세자금대출을 못해.. 마통에서 4%의 금리를 이용하여 일정금액 손해를 감수하였음 ]
-> (2년 6개월 1%의 금리로 계산해도 120만원 정도의 금액임..)


3. 계약 만료 5개월전 사정상 이사를 가야되서 전세자금을 빼달라고 요청함..
 -  2017-7월 구두로 이야기 함(7월에 부동산에서 내놨기 떄문에 증빙 됨)
 - 만료일은 2017-12월
 - 외진 지역이라 집이 잘 안나감.(산 아래에 집 - 교통 불편)
 - 2018년 5월까지 돈이 없으니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달려달라는 양해 또한 받아줌
   (중간에 우리가 사정하는.. 상황이 되었으나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사정하니.. 도의상 기달려줌..)
 - 올해 6월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생김
 - 급하게 이사 전세를 알아봐서 6월 30일 이사 가능한것으로 확인..
   (여기 이사 올사람이 6월 13일 아니면 포기 하겠다고 해서. 맞춰줌...
    어째든 우리도 이사를 갈수 밖에 없는 사정이라.. 이사 비용이 보관비로 인해 이사 비용이 2배가 들지만. 맞춰줌..
    -> 도배 때문에 6월 9일 먼저 나가줄수 없느냐 한번더 양해를 구해 그것도 맞춰줌..
  
3. 도배비로 협박
 위와같이 맞춰준 상황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동산에서 계약하는 과정에 나에게 연락옴
 - 전화 내용을 녹취를 했어야 했는데 갑자기 연락와서 .. 녹취를 못한게 한이지만..
   내용은 집이 아이들 낙서로 인해 더러우니 도배를 해줘야겠다라고 함...
   -> 나는 약속이 있어 술먹는 중이였고 안그래도 집주인(이웃)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는데 폭팔함
   -> 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이야기 하였으나 쌩까고 답변은 "그럼 이계약 못하겠는데?" 라고 함..
   -> 저랑 싸우자는거냐고 왈가불가 했지만 전화를 끊어버림..
   -> 이후 장인어른과 집주인이 다시 통화되어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도배비 이야기 없이) 진행 됨

이 밖에도 집주인이 대출금리를 낮출목적으로 대출을 다시 받기 위해(집담보 잡혀 있는게 있음) 확정일자를 빼달라고 한 요구..
도 사정해서 들어줌.... (진짜 인간적으로 주변 이웃도 없고 인간적으로 들어줬다고 생각함.)

정말 억울한 경우인데.. 이경우에는 알아보니 집주인이 유리한거 같은데 사실인지 한번더 확인 차 올립니다.. (하......)

잘못한점..
- 계약만료 후 - 내용증명 발송 후-> 전세권 설정 후 집을 나왓어야 됨..(돈이 없어 갈 수 없는 세입자는... 어쩌라는건지.. 돈없는 서러움)
- 5천만원은 특약사항처럼 전세자금대출받기전까지 주지말았어야 함.
 (인간적으로 산밑에 지역에 이웃이라고는 집주인 밖에 없는데 좋게 좋게 인간적으로 처리 해봐야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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