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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해지 관련 복비내용 입니다.
게시물ID : law_216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히봉털
추천 : 0
조회수 : 90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6/10 22:42:27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쭈고자 글납겨봅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가기위해 집 주인에게 미리 얘기를하고 5월10일날 이사를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올해 10월까지)
 
매월 월세 지급일은 선불로 10일 이였습니다. 이사가는 후 5월10일~6월9일 월세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방이 안나가서 두달월세 금액제외한 보증금 돌려 받기로 했습니다.(새로운 새입자 들어왔다고 얘기없었음)
 
그리고 오늘 이 방에 새로운 입주자가 있는걸 확인하고 얘기를하고 거래했던 부동산 명함을 받아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두달치 월세를 안주고 거래 복비만 줘도 되는지?(법적으로) 통상 계약 도중 나가면 복비는 기존 세입자가 주는거기 때문..
 
2. 천안 경우 집주인이 부동산 월세 복비는 30만원으로 거래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복비를 30만원 다줘야하는지 법정 수수료만 주면되는지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계약기간 못채운것도 있지만 지금 상황이 조금 뒷통수 맞는 상황이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쭈고자 글을 올립니다.
 
질책이나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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