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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이용관련 승객 미탑승 건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게시물ID : law_217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천연탈취제
추천 : 0
조회수 : 47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6/22 09: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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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전 아내가 이해하기 힘든 일을 겪었는데요
 
타지로 출장을 위해 8시경 출발하는 B여객 시외버스를 예매하고
A터미널로 갑니다.
 
A터미널에서 해당 버스가 출발하는것이 아닌 정류장 개념으로 중간에 잠시 경유하였다가 출발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경유정류장에서 30여분간 대기하였고 출발시간이 10여분이 지나도 오지않자 A터미널 고객센터로 가서 문의합니다.
 
그런데 버스는 이미 지나갔다는 답변
 
경유정류장에 도착하는 버스를 보지도 못했고 중간 경유지는 한군데라 버스가 다른곳에 섰다가 출발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A터미널에서는 다음버스를 타는 방법뿐이다. 라고 하며 중간 경유지 역할을 하는 본 터미널에서는 책임이 없다.
B여객에서는 버스기사에게 연락을 했지만 이미 지나친 상태고 이미 탑승한 승객들에게 피해가 가므로 차를 돌릴수 없다.
또한 A터미널에서 승객 대여섯 분이 승차했으므로 정류장 정차에는 문제가 없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점은 아내를 포함하여 10여명이 버스를 못탔다는거
그 버스기사는 어디에 정차했으며 어떤 승객을 태운건지 도대체 알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버스 블랙박스나
A터미널 CCTV를 확인하면 정확하게 알수 있겠지만
무슨 범죄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중대한 사건이 터진일도 아니다보니 이런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두 업체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일단 출장이 급하여 택시를 타고 출근하고있는 상태고 버스표도 그대로 소지중입니다.
이거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법을 찾아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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