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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그냥 퇴사해버려도 문제 없을까요??
게시물ID : law_217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엉~
추천 : 0
조회수 : 56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7/05 19: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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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말에 입사를 했는데 아직 오픈 전이라 타 지점에서 2개월정도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말에 현재의 가맹지점으로 와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4월에 일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미적용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는 겁니다.
 퇴사까지 생각하게 된건 면접시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과 근무시 생성되는 추가수당은 다 지급하겠다고 약조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한 사장의 태도와 함께 자신은 한발 뒤로 물러서서 가게 운영할 생각은 하나도 안하고 지식도 없는데 입으로만 어디서 보고 온 것 가지고만 떠들기나 하면서 일을 부풀립니다. 물론 일이 늘어남에 따라 벌어지는 책임은 고스란히 직원들 몫이죠.
 
 얼마나 노답이냐면 외식업은 자기도 처음이라는데 유동인구가 한시간에 10명이 될까말까 하는 곳에 카페&베이커리 차려놓고 매출 400나오길 기대합니다.
 심지어 비 쏟아 지는날 오픈 두시간만에 와서 왜 매출이 이것밖에 안나오냐고 했답니다.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이양반은.....
 능구렁이 처럼 빠져나갈 생각만 하지....

 어쨌든 문제는 이게 아니라 다가오는 10일이 월급일로 따지면 3번째 받는 월급이고 일수로 따지면 23일이 수습기간이 끝납니다.(3개월 수습적용)
 따라서 이때까지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을 가입 안해준다면 저도 정식고용이 되지 않은 상황이니 당일 퇴사할건데 문제는 같이 근무하는 직원 또한 저와 같은 상황이라 같이 나가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방을 돌릴 인원은 0 명이 되버리고 다음날 생산 인력이 하나도 없게 되버리죠. 가맹점이라 돈을 주고 본사 인력을 요청 할 순 있겠지만 정식고용이 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일을 하다 후임자 없이 그만둬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게 되는건데 이걸 가지고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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