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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컨설턴트 근무 중 퇴사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게시물ID : law_217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몬드쿠기
추천 : 0
조회수 : 51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7/08 15:04:15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지인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듣다가 너무 답답해서 대신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이 친구가 금년 초 쯤에 부동산 컨설턴트? 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생소한 업무여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이해한 범위에서만 얘기들으면 분양 해야할 세대가 있을 때
손님들이 방을 보러 오면 소개도 해주고, 계약을 진행시키고, 블로그에 홍보 글도 올리면서
영업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듣지는 못해서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몇개월간 업무를 하다가 도저히 본인 적성에 맞지 않았는지 9월까지 업무를 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회사 대표한테서 그냥 8월 중순까지 하고 정산하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고, 친구가 해당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아
전화로 다시 한 번 "처음 이야기 한대로 9월까지는 다녀야한다. 만약에 그 전에 정산을 시키실 거라면 예정대로 9월까지 만기 근무한 금액으로 급여를 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후 대표가 그냥 9월까지 나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서 계속 근무를 할 예정인데...
이러한 대화를 한 이후부터 태도가 너무 변해서 친구가 인사를 해도 무시하고, 자세히는 듣지 못했지만.. 갑질아닌 갑질을 당하고 있나봐요..

우선, 저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쓰다보니 두서 없이 썼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친구 말로는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고, 급여가 기본급 100초? 쯤인 것 같고, 주6일제 업무이며 8시간 근무시간은 지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에 입주자 생기면 잔금 처리 뒤 인센티브(?) 형태의 금액을 받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퇴사 한 뒤 신고 할 수 있는 내용일까요?(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미리 인지를 한 상태였다고 하네요)

2. 법률 외적인 질문인데 친구입장에서 이야기를 듣다보니 저도 감정 이입이 되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남은기간 동안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나을까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보이네요...

너무 글이 앞뒤가 안 맞고 매끄럽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그래도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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