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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영업보상관련
게시물ID : law_217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플레이방방
추천 : 0
조회수 : 59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7/10 17:38:37
상가임대해서 10년째 장사하고 잇고요 재개발 진행중 입니다

얼마전에 영업보상관련해서 사람들 나와서 가게보고 나서 등기로 영업보상 금액이 책정돼서 나왔구요

9월말까지 이사가라고 나왔네요 현재 상가는 조합쪽으로 넘어간상태 이구요

같은상가에서 가게 하시는분들은 비상대책위원회 만들고 변호사 선임하자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거는

1.비상위(대략상가분10명넘는다하셨고요) 변호사 선임하면 비상위가 얻는 이득은 뭔가요?

합의금 받는다고는 하는데 대략 얼마정도??

2.그리고 비상위를 만들면 합의금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3.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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