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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신고 너무 까다롭지 않나요?
게시물ID : law_217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내비둬융
추천 : 1
조회수 : 41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7/15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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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오늘 불법 주차 된 차량이 있어,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엄청 당황스러웠다죠. 
불법주차 된 차량은 2줄 짜리 황색 실선에 주차 되 있었고요,
좌측은 공영주차장 우측은 공원과 빌라 출입구로, 심지어 빌라의  
주차공간을 떡하니 막고 있었다지요. 좁은 골목길에 그렇게 주차를 하니 소방차 같은 대형차량은 고사하고, 작은 승용차 한 대 지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공영주차장 및 빌라 출입구 쪽에서 출차하며 좌우로 코너를 틀어 골목길로 진행해야 하는 차량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까다로운 상황이었고요.
 앱 설치하고 지금까지 딱 두 번 신고 해 봤습니다. 도로에 위험물 
신고정도 였고요.
사진을 촬영하고, 집으로 들어와서 신고하려고 보니, 
신고방법이 달라져서 신고앱 실행후에 앱 내에서 사진을 촬영하여야만 사진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다시 또 나가서 해당차량을 촬영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지라 촬영 된 사진의 진위여부가
중요하므로 변경된 것 같지만, 그렇게 사진의 촬영시간이 특정되어버리면 민원인의 신분노출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요즘엔 차량마다 블랙박스를 거의 장착하기 때문에, 돌려보면 누가 민원을 넣었는지 노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그렇게 두 번째 사진을 촬영하고 들어와서 다시 신고를 하려고 보니, 최소 5분 이상의 시간 격차를 두고 촬영 된, 두 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하라고 합니다. 휴~~
결국 그렇게 세 번의 촬영을 하고 세 번의 노출이 되었는데, 신고를 하고도 찜찜한 마음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민원인을 찾아가서 따지고 폭행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 그런지 마음이 불편한데요, 만약 지나가는 길이라면 최소 5분 이상을 현장에서 머무르며 해당 불법을 촬영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건데..
여러분은 이 방법론을 어찌 생각 하시나요?...
저는, 대체 신고를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알수가 없고,
민원인의 신분노출을 왜 생각하지 못하는지 참으로 못마땅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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