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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정보를 모르면 아예 불가능한가요?
게시물ID : law_217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찡
추천 : 0
조회수 : 35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8/02 19: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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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전에 후배한테 5만원 빌려줬다가 못받았다고 글 쓴 작성자입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law&no=21760&s_no=14501106&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280934

작성 이후에 24일까지 돈 보내달라고 얘기했는데 22일 당일에는 2만원을 입금하였고 24일까지 남은 3만원 입금을 기다렸지만 끝내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급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없이는 안되는군요. 지급명령으로는 사실조회가 안된다고 민사만 된다고..

소액 민사도 만찬가지입니다. 전화번호 말고는 계좌번호는 카카오페이나 토스로 입금하였다보니 실제 계좌도 은행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면 아예 진행하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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