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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임금미지급 관련 문제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17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꽃잎이지다
추천 : 0
조회수 : 38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8/03 22:10:20

안녕하세요. 어머니한테 얘기듣고 너무 화가나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제목 그대로 요양병원 간병인으로 계시는 아주머니께서 임금 한달치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8 5 날짜로 입금이 안된다면 6월달 임금과 7월달 임금 두달치를 못받으시게 되는거)


본가 근처의 요양병원에 ()할머니께서 입원하고 계십니다. 

요양병원 4인실이고 간병인 아주머니 분이 24시간 상주하고 4명의 할머님들을 돌봐야 하는 시스템이구요.

(간병인분들은 중국인 분들이 대부분이고, 한국인 아주머님들이 몇분 계십니다.)

저는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어머니께서 매일같이 할머니를 찾아뵙니다. 


근데 거기 상주하고 계시는 간병인 아주머니께서 2 전부터 6월달 임금 달치를 받으셨다고

저희 어머니를 만나 때마다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7 5일날 입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에 문의를 드려봤었지만, 요양병원은 간병인 아주머니들이 돈을 받고 안받고는

자기들 관리가 아니라는 답변만 받으셨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요양병원에 100 내면 대략 50정도는 병원비로 쓰이고, 나머지 절반은 간병비로 나가는 형태라고 합니다.

간병비로 쓰이는 돈은  요양병원과 ‘XXX’ 간병인 협회와 계약해서 나머지 돈을 협회에 줘버리기 때문에, 병원측에서는 자기들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6월치 임금문제를 겪은 2명의 간병인 (저희 할머니가 계시는 병실의 간병인 아주머니 포함) 계셨다고 합니다.

한분은 중국에서 오신분이신데, 다른 중국인 간병인들이  같이  간병인 협회(?) 찾아가서 난리쳐서 임금을 받아내었다고 하구요.


근데 저희 간병인 아주머니는 도움받을 곳이 없어, 병실에 찾아오는 보호자들한테 호소하셨나 보더라구요.

솔직히 아주머니라고 하기엔 연세가 많이 있으신 분이라 문자도 하실 모르고 오직 전화통화만 하실 아셔서

7 5일부터 계속해서 입금 해달라고 인력센터 사장한테 연락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장한테서 돌아오는 대답은조금만 기다려 달라’ ‘ 넣어주겠다’ ‘제주도 와가지고 지금 입금 불가능 하니 서울가서 입금해드리겠다 식으로 차일피일 미뤄 8월달까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인력센터 사장이라는 사람이 간병인 아주머니께 못받은걸 병원 이사람 저사람에게 말해서 자기 얼굴에 똥칠하고 다니냐며 당신하고 인연 끊어야겠다라는 식의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병인 아주머니는 인연을 끊더라도 돈이나 주고 인연 끊으라고 전화로 말씀하신 상태구요.. (협박성 문자는 저희 어머니께서 간병인 아주머니 문자를 읽으면서 알게된 부분입니다.) 


사실을 놓고 보면, 간병인 아주머니께 입금되는 돈이 저희가 달마다 내는 병원비로 나가는거 잖아요. 

근데 혼자서 4명의 환자분들을 돌봐야 하는데, 안그래도 나이든 분들 돌보는거 엄청난 노동인것도 압니다.

임금이 밀리면 일반인들 이라도 너무 화가나고 의지가 없어지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나겠습니까?

게다가 외할머니를 직접 24시간 간병해 주시는 분인데, 그렇게 억울하고 짜증나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사람이라도 문제,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라면 사람이 변할 있잖아요. 

물론 간병인 아주머님 되게 좋으신 분인거 압니다. 근데 보호자가 없는 상태면 할머니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마더테레사도 아니고 누가 요양병원에 24시간 봉사를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장이라는 사람이 8 5일날 6, 7월달 임금을 입금 해주겠다고 말한 상태여서 간병인 아주머니는 8 5일까지

기다려 보겠다고 하셨구요

여기까지는 간병인 아주머니 입장에 서서 글입니다.


보호자중에 병원비가 늦게 입금이 되어서 간병인 아주머니가 돈을 못받을 확률도 있나요?

아님 다른 이유때문이라도 임금이 미뤄질 수도 있나요?


그리고 혹시 8 5일날 입금이 안된다면보호자들끼리 뭉쳐서 인력센터에 찾아가서 따져야하나요?..

일단 제가 알아본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하는 방법과 고용노동부의 진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법적으로 해결할 밖에 없다고 하는데 


오늘 간병인 아주머니께 여쭤보니

간병인 아주머니께서 근로계약서 같은것도 모르시고

달에 받아야 되는 금액도 모르시고 그럽니다. 

말귀도 알아 들으시구요… 조금 어수룩 하십니다.

그래서 소송 말고 쉬운 길이 없을까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희 할머니 돌봐주시는 분이라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고 싶습니다.


추가로) 간병인 아주머님 하시는 말씀이 사장이라는 사람이 간병인 아주머니께 들일 돈을 사비로 쓰셨다고 합니다

물론 통화녹음도 모르시니 증거있는거라곤 협박성 문자와 돈을 언제 입금해 주겠다는 문자들 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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