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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게시물ID : law_218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쓰리쿠션
추천 : 0
조회수 : 49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8/13 13: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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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내용은 아는 지인(A라고 하겠습니다.)이 핸드폰 메세지로 지속적인 욕설 및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누군지 모르는 익명이구요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주변사람도 괴롭히고 싶었는지 저를 A를 괴롭힌 사람으로 둔갑시키더군요.

욕설 등 메세지 보낸사람이 저다 누군가와 모종의 거래를 해서 그렇게 하는거다 라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다른 익명의 번호로 A에게 제보를 했고 A는 저를 뺀 다른 지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 저만 모르고 있었고 그동안 온갖 소문들이 만들어져서 제가 쓰레기가 되어 있더군요

다른 지인에게 얘기를 듣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너무 충격이 큽니다.

사람들과 오해도 풀고 저의 결백함을 밝히고 싶습니다.

현재 지인 A는 고소의지가 없고 저라도 고소가 가능하다면 고소를 하려합니다.

처벌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한번 누군지 만나보고 싶어서 가능하면 고소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별일 아니라면 별일 아니지만 너무 화가나고 지인들 사이에서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등 정신적인 피해가 커서 고소가 가능하면 고소를 하려 합니다. 물질적 피해는 없지만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고소가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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