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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법과 미성년자 성관계 촬영에 관해서 법리적인 의견을 묻습니다.
게시물ID : law_218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ebeforeyou
추천 : 0
조회수 : 43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8/15 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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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개인SNS에 업로드할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촬영을 요구하였으며, 그때 당시 미성년자가 동의를 했다면 촬영이나 업로드를 하게된 사람은 죄가 없는건가요? 개인SNS에 올리는 것을 동의했다 하더라도 SNS에 올려진 동영상이 타인의 SNS에 퍼가기 되었다면 아동청소년법 법리에 위배되지 않는건가요? 고소접수를 위해 경찰서에 방문했는데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형사가 동의를 구했더라면 처벌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현재 촬영을 한 사람은 선처를 구하는 상황이고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법리적인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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