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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및 미수금 관련해서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게시물ID : law_218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앗뇽하세요
추천 : 0
조회수 : 45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8/18 19:55:12

너무 답답해서 올려봅니다..혹시나 이쪽 관련해서 아시는분이 계실까하고..

 

지방에서 조그만 회사(개인사업자)를 하나 하고있는데 서울에 있는 회사(법인)에서 결제를 안해줍니다.

5월 2000만원 ,6월 2000만원 총 4000만원 좀 넘게 세금계산서 끊은게 있는데 준다준다 하면서 미루더니.. 

7월26일에 법원에 서류접수하고 8월 1일자로 간이회생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저는 그쪽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줄은 모르고 기다리다가 너무 불안해서 8월1일자로 전자소송을 통해 민사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1. 이렇게 되면 제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요? 

 

2. 민사 진행할때 피고를 "OOO법인회사 대표자 OOO" 으로 해놨는데.. 이러면 그 법인이 파산해서 없어지면 이 민사 소송은 승소 한다해도 아무 효력도 없는건가요? 피고를 그 대표자 개인으로 해서 민사를 다시 해야될까요?

 

3. 법원에서 등기온거 확인해봤더니 8월1일자로 채권추심이 금지됐고 현재 그 법인회사에는 채권자가 35명이고 제가 그중에 5번째에 있더라구요..최종 결정은 8월 24일로 나와있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제가 지금 할수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4. 만약 그 회사가 간이회생이 무산되서 파산을 하게 된다면 제 미수금은 어떻게 되나요?

 

5. 그리고 제가 그 대표를 상대로 사기 및 횡령죄로 형사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그쪽도 하청업체고 저는 거기서 한단계 더 아래 하청업체인데 그 법인 대표는 원청으로부터 돈을 이미 받아놓고 저한테 주지않고 자기 개인적인 사업을 하나더 해본다고 공금을 유용하다가 상황이 이렇게 됐거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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