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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원에서 근무시 관련사항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218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지진희l
추천 : 0
조회수 : 42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8/24 12: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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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친구가 해외 주재원에 나가있고 법인은 한국에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회사가 갱신시기를 놓쳐 이번에 세금이 200%부과되었는데

회사에서 처리를 안 해주겠다고 하여 집단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주재원에 나간 지 약 4~5개월정도 되었고, 한달 후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1. 세금 200%낸 것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퇴사 한 달 전에 회사에 통보를 하였는데 회사에선 수리를 해줄 것 같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그냥 회사 안 가도 되나요?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을까요?

3. 주재원으로 출국시 회사에서 표값을 마련해주었는데 돌아올 때엔 본인 돈으로 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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