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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게시물ID : law_218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킴샤
추천 : 0
조회수 : 37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8/24 14:16:21
저희 어머니 일입니다.
7억 1천만원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그것을 처음 분양받은사람(A)에게 저희어머니가 샀다고 합니다. A가 첫번째 분할금을 낼때, 어머니의 7100만으로 1분할금을 주고, 거기에 웃돈 2300을 더 받고 어머니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이 때 7100만원에 대한 세금환급을 A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본인이 받고 난 뒤에 어머니에게 넘겼는데, 어머니는 A에게 거래를 하면서 쓴 돈에 대한 세금환급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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